1. 상담 개요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찾는데, 집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 마음으로 다른 구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을 해두었음.
입소대기 신청을 해둔 다른 구 어린이집에서 입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막상 보내려니 집 주소와 관할이 다른 어린이집이라 입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됨. 이렇게 어린이집을 실제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또한 현재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지내기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음.
2. 상담 경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실제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도 신청이 가능함. 대한민국 전국 어느 곳이든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하고, 서울시 그 외 지역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하셔야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됨.
그리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 시 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으실 수 있음. 아이행복카드 신규발급은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 가능하고 금융기관 영업점(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에서도 발급이 가능함.
3. 상담 결과
실제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 소재 어린이집에도 입소가 가능한 것을 알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도 알맞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함.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도 발급받아야 하고, 보육료 전환신청도 해야 하기에 급히 서둘지 않고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함.
4. 상담 포인트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 시 변경신고일을 유의하셔야 함.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되고 해당 월은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함. 변경신고일이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고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됨.
이번달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이달 15일 이후에 변경신청 하시면 됨.
만약에 16일에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번달은 기존처럼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음달(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하지만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되기에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