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