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 20만원 / 만 1세 – 15만원 / 만 2~ 6세 –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시간 : 보육료 지원 기간과 동일 (취학년도 2월까지 : 2019년부터 시행)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 2019.1월부터 적용〉
예시: 보육료 수납액(단위: 원)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
종일반 | 맞춤반 | ||||
정부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 0세 | 454,000 | 354.000 | 0 |
만 1세 | 400,000 | 311,000 | 0 | ||
만 2세 | 331,000 | 258,000 | 0 | ||
만 3세 | 220,000 | – | 0 | ||
만 4세 | 220,000 | – | 0 | ||
만 5세 | 220,000 | – | 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462,000 | – | 0 | |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 만 3〜5세 | 462,000 | –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 만 0세 | 454,000 | 354,000 | 0 |
만 1세 | 400,000 | 311,000 | 0 | ||
만 2세 | 331,000 | 258,000 |
0 |
||
만 3세 | 220,000 | –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만 4세 | 220,000 | – | |||
만 5세 | 220,000 | –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462,000 | – | ||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 만 3〜5세 | 462,000 | – | 0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이상)아동온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욱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유아 (만 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온 부모부담 없음
출처: 2019년 보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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