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누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 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민 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보육료)
    ③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④ 종일반 사유 확인서 (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 시)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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