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