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유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