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육아기 10시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클릭)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시행시점
2026년 1월 1일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