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2.“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14.7월)

      3.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문의  : 02-2100-6100 / FILE_000000000002921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