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행복카드는 만 0〜5세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 종류(신용, 체크, 전용카드)와 사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