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힘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중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가 주민등록상 ’자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나 동거인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비율은 당해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신청방법 → 정부지원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