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동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가 ~‘다형)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산예정일 전후 총 90 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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