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외국국적의 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9-05-22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외국 국적의 아동은 ‘라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