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7,800원)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 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