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 월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연 신청 완료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연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신규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