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Tip )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6. 20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2019년 4월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