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Tip )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AP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20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2019년 4월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 소급 지급
※2019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