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5-2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