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상희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이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 ‘기본소득당 온라인’채널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라는 제목으로 용의원이 첫 번째 발제를, 이어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용의원은 “내가 직접 경함한 출산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이 공적 의제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국회아이동반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 발의의 취지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핵심 의제에 대해서 설명습니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설정,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정책들 간의 연속성과 모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맘 지원 3개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아이동반법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동의하며 양육지원체계가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정책 간에 모순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이라는 용어의 주체는 여성이니 태어난 사실을 표현하는 ‘출생’으로, ‘경력단절’을 ‘고용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간정책으로서 육아휴직의 어려움, 시간지원이자 현금지원으로서의 영아수당, 보조교사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포함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원은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개별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장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