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 2018-08-20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대상 임신한 근로자 사용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