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
단축시간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
신청방법 |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 2. 23. 개정 사항 반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
단축시간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
신청방법 |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 2. 23.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