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018-08-20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 단축시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