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166251&chrClsCd=010202&ancYnChk=)

한부모가족지원법_제1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