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
사용기간 |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참고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