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대상 |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육아휴직기간과 별도로 1년(2019.10.1일 이후 개시자) |
단축시간 | 주 15시간 ~ 35시간 |
신청방법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대상 |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육아휴직기간과 별도로 1년(2019.10.1일 이후 개시자) |
단축시간 | 주 15시간 ~ 35시간 |
신청방법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