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용 안내책자


[사업주를 위한 한 눈으로 보는 노동상식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2012년 12월 발간된 책자로 2013.1.1.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1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40만원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