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법률지원팀 및 경력유지지원팀 합동회의를 2월 23일 진행했습니다.
3개 센터 팀원 전원이 모여 진행한 이번 회의는 2020년에 이어 4차 회의입니다. 각 센터는 2020년 사업을 보고하고,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 후 징계해고임을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유급 휴가 사용을 이유로 행해진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 대리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이를 핑계로 모·부성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기에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향후 상담에서 직장맘·대디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양지윤, 이하 서북권센터)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대리한 사건을 공유하였습니다.
3개 센터 법률지원팀, 경력유지지원팀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상담사례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차기회의는 4월21일, 서북권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