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근무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고 필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20일 “서울시 지방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모시고 서울시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면 보다 모·부성보호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는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육아휴직자는 칠백여명이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자는 사백여명으로 지방공기업은 중앙 공공기관보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규직 대체 충원이 활성화되지 못해 정원, 현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제하였습니다. 하대표는 육아휴직자의 계약직 충원은 채용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동료들의 불만족도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육아휴직자 대체근무자에 대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노무법인 해담 대표 공인노무사는 지방 공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작은사업장 보다 모·부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만큼 모범사업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승규 법률사무소SK 상임고문은 17개 시·도 중 출생률이 꼴찌인 서울시를 고려 서울시 공공기관도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을 위한 노동환경도 제대로 점검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직장맘지원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동안 충실하게 담당해왔던 상담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