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5일 창간호
인사말
지난 해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된 뜻 깊은 해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직장맘들이 환한 웃음을 피워낼 수 있도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과 맘이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센터장 황현숙 드림
Issue
2013년 직장맘 관련 달라지는 법·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2013년 2월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5일(3일은 유급)로 확대
- 가족돌봄휴직, 2013년 2월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2013년 2월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타 등등
mom 뉴스
육아휴직 거부 시 감정 섞인 말보단 문서로
인터뷰 – 김명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노무사로 8년째 활동 중인 김명희(39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권리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자신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알리되, 사표를 내겠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며 “항상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photo 뉴스
2012년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직장맘을 위해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한해였습니다. 여기 2012년 직장맘지원센터의 이모저모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무실 개소식
- 마포 돌봄네트워크 워크숍
- 노동법률교육
- 커뮤니티 무료특강
직장맘 상담소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10)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요”
2013년 1월 4일
본 기사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이 여성신문에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이럴 때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밀착상담 지원해드립니다.
-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안 줄 때
- 가족, 특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 할 때
- 한 개인으로서 심리정서적 고충이 있을 때
직장맘의 3고충 (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기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335-0101
old.workingmom.or.kr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맘카페를 빌려드립니다.
맘카페는 직장맘들의 생산적인 수다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대관 신청하기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연락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2층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팩스: 02-335-1070
대표메일: workingm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