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은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해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사 서비스 전문회사에 고용된 종사자(가사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사 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워킹맘 등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전문 업체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