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60%를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