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개요
입덧이 심한 와이프가 회사를 못나간다고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병가는 없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음. 그 와중에 회사는 와이프에게 퇴사를 종용하였음.
와이프는 퇴직권고를 이기지 못하고 문자로 사직서는 나중에 낸다고 이야기 하고 며칠간 출근하지 않음. 그 후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고용보험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가 와이프의 사직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서 직장맘 남편 스스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함. 그 후 이유서2 작성지원을 센터에 요청하여 작성방법을 코치해 드림. 결론은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함
경과내용
1차 상담
질문요지) 와이프가 입덧이 심해서 회사를 나갈 수 없으니 병가를 사용하겠다 회사에 연락함. 회사는 병가는 없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함. 곧 여자 이사가 퇴사를 종용했고 와이프는 퇴사할 생각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채로 퇴근함. 그 후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이미 퇴사처리가 되어 있었음.여자이사가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서 회사 다닐 생각은 없지만 이의제기를 하고 싶음.
답변요지) 입덧이 심해 출근이 힘들어 병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해놔서 해고가 되었으니 원직 복직하여 근무한 후 출산휴가를 가고 싶다는 입장으로 이해됨. 월평균급여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를, 월평균급여 20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울시직장맘센터의 지원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간 또는 스스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드림.
2차 상담
질문요지) 7월에 유산을 해서 연차처리를 할 것인지 병가처리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여자 이사와 갈등이 있었음. 그 후 임신에 다시 성공하여 입덧이 심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원을 해서 병가를 사용 했고, 10월 12일에 다시 출근 하니 여자 이사가 와이프가 못 마땅했는지 계속 업무처리를 하기엔 힘들 것 같다고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음. 하지만 와이프는 퇴사하고 싶지 않았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평가 점수를 낮게 준다며 위협함.회사 분위기는 이미 퇴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음. 와이프는 그런 회사를 뛰쳐나왔고 문자로 “사직서는 메일로 드릴께요~”라고만 남기고 출근하라는 말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2일간 무단결근 처리가 되었고 3일째 되는 날 남편인 본인이 부인을 데리고 회사를 직접 찾아가 10월 말까지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11월 2일, 출근해 보니 이미 사직처리가 되어있었음.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한 것이니 이사가 너무 얄미워 괴롭혀 주고 싶음.답변요지) 괴롭히겠다는 마음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회사측의 사과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떨까? 일단 와이프분이랑 논의하신 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서 구제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식적 사과를 받고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끝내실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함.
3차 상담
질문요지) 제 와이프는 급여가 2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남편인 본인이 직접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음. 그리고 회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면서 기각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음. 이에 대한 이유서2를 다음주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답변요지) 지난번 상담 후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줄 몰랐음. 이유서1은 어떻게 제출하였냐고 물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고 제출하였다고 함. 일단 센터 상근노무사가 이유서 작성 서식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뒤에 주말에라도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드리겠다고 함.
4차 상담요지)
와이프와 함께 센터에 내방하여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줌. 임신 사실을 알리니 “회사 사정 봐가면서 임신해야 할 거 아니야?”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고, 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자리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음.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근로자는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고 대화음성도 선명하게 잘 들림. 회사도 사직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수습평가를 해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녹취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잘 기록되어 있기에 녹취록을 꼭 만들어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유서의 내용은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림. 삭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센터 상근노무사가 검토하면서 삭제하겠으니, 그간 있었던 내용, 억울했던 내용들 모두 작성해서 메일을 다시 보내줄 것을 말씀드림.
5차 상담요지)
근로자의 남편이 이유서2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센터 상근노무사가 수정하여 보낸 후, 입증자료를 순서를 맞춰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림.
6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위원회에 다녀오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음. 본인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관이 이야기하기를,
‘① 아프다는 이유로 사전 허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② 10월 8일 1차례의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며,
③ 10월 13일에도 퇴사의사를 문자로 남겨놓고, 의사를 번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함.
④ 답변서와 이유서만으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수 없으며, 사직이 맞는 것 같으니 소송까지 가봐야 힘들기만 하니 실업급여와 1달치 위로금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조사관의 입장이었음. 하지만 회사는 인수합병과정 중에 있으며 따라서 위로금 한 달 조차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함.또한 조사관은 남편과 와이프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 대리인으로 참석 할 수 없다고 함. 본인(남편)도 개인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문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만 했는데 문자 하나가 사직한 것 이라고 인정될지도 몰랐음.답변요지) 이 사건의 궁극적 목표는 원직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임. 이후의 과정에서 와이프분이 스스로 직접 심문회의에 참석 하며 다퉈야 하기 때문에 직장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함. 더 이상 사건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기에 분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논의해 보시고 내일 오전 중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음. 만약 이 사건을 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될 수 있음.
3. 결과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더 이상 대리인으로 참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몸이 약한 와이프가 직접 다투는 것은 무리라면서 더 이상의 다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함. 실업급여를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화해함.
4. 포인트
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를 사직서를 제출하는 공식적 절차 외에도 문자, 전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문자,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직장맘들의 의사표현은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