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식개선위해 직장맘지원센터가 현장을 찾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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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는 공인노무사와 모성보호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장맘·직장대디의 개인·직장·가정 내 고충에 대하여 종합·밀착 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에는 총 668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전화, 이메일,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내방상담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센터는 상담과 더불어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의 사용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상담하는 ‘찾아가는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의 현황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아 내담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식개선사업, 2월부터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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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2월 초부터 이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은 광진구의 5개 어린이집, 3월은 강동구와 중랑구의 5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살피고 법 위반 사항 등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잘 명시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정된 법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유급휴가, 연장근무 수당, 노동인권 위반의 여지가 있는 복무규율 등을 살펴 센터의 ‘인식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변화의 토대가 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유도 센터는 2월에 진행되었던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사업’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신청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및 노동법 사전 지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한 후 분석결과를 설명할 때 근로자 대표도 함께 참석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사업장의 현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 센터와 유기적인 사업을 해나기 위해 후속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센터의 교육 사업 등 일상적인 사업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주변 어린이집에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참여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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