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초창기부터 4대보험 가입 요구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11/7일 피보험자 확인 신고를 했고..
11/12일 회사에다 고용보험에 가서 4대보험미가입 신고했고 가입되면 출산휴가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15일~ 3개월) 출산예정일은 20년 1월 30일 입니다.
그랬더니 11/14일 바로 서면으로 경영악화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12/14일까지 근무하라고
내가 요청한대로 출산휴가는 못해주겠다고 . ㅡㅜ
정부에서 누구나 받는 임산부 해택.. 저는 못받는것 도 억울하고..
미혼모신분이라 산후조리하고 일다시 시작할때까지 3~4개월 정도는 수입도 없어서..
너무 걱정이 크네요..
일단 노동청에 출산휴가 거부로 진정서는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징정서 내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갖은 잔머리로 끝까지 해고예고통보날까지 해고로 처리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