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내용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출산전후휴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구성원은 남직원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도 없었습니다.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 싶은데요. 저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내 관련 제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성적, 기업 규모, 업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경우, 거부에 대한 증거(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