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음. 비정규직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임.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기간이 제한이 있다고 함.

의구심이 들어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회사측에서 부서이동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2. 상담 결과

육아휴직은 비정규직,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하나하나 알려드림. 또한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로 인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와 함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복귀할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불이익(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등)을 줄 경우 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쉽게 불이익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드리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센터측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기를 말씀드림.

3. 상담포인트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또한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강의가 많이 활성화 될 필요성을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