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육아휴직자 줄었다(0425일자)


2022-04-25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담당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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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21년까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2021년 육아휴직자는 11만555명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는 10.1%, 6.0%, 6.5%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6.3%로 전년대비 1.8%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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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 수치가 선진국에 한 참 못 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육아휴직자수 감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해고, 기업내 눈총 등 불이익이 여전하기 때문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센터 상담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사실을 알면 곧바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육아휴직이 줄어든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만6689명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고, 남성비율은 9.8%로 1.4% 감소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5.4%, 48.1%, 159.7%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남성비율은 14.4%, 13.1%, 11.2%, 9.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숫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늘어난 것은 그 만큼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2021년 발의한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의 환노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다고 했다.

 

※ 육아엄빠연차보장법 : 현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 숫자가 줄어들게 됨.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21년 9월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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