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20일(화) 저녁 7시와 1월 27일(화) 정오 12시, 총 2회에 걸쳐 ‘직장맘·대디가 알아야 할 2026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법’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제도를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사업주 지원금 개편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등 변경 사항과 실무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은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직장맘·대디를 비롯해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8일(목)부터이며, 교육 참여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9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매년 개정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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