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며,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