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돌봄에 묶여 시간제로 일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는 뒷순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중돌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돌봄과미래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1974~1980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관이 2023년 45~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중돌봄으로 노동·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8.6%, “의료비·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75.9%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중돌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국가 정책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소개된 한 사례를 언급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밀려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성 돌봄자들은 다중 돌봄에 시달린다. 이에 노동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돌봄정책은 돌봄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세대를 동시에 돌보고 있지만,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도 밀리고 노동권도 침해받아 시간제 일자리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로 인해 또다시 차별을 겪는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중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중돌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며 “저 역시도 이중돌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중돌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중돌봄 가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최장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 부양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이중돌봄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실태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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