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육아휴직자도 ‘유급’ 연차휴가 안 깎인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한 분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면 참 난감하셨죠?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에도 온전하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 육아휴직자 울린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가를 최소 15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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