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7월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8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했다.
또한, 공간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각각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및 여성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