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장보육반 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나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본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은 15명이다.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해 월 111만 2000원.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되고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된다.
◇ 시간당 연장보육료 신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 12월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올해 말부터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된다.
자동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 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 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