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개요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내의 출산일에 맞추어 금요일로 신청하였음. 이때 주말도 출산휴가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여 총 5일로 휴가를 가는 것인지를 문의하였음.
2. 상담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휴가제도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하여 청구할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함.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며 2일은 무급휴가임.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처럼 금요일부터 휴가를 신청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 따라서 금,토,일 3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서 유급으로 부여하며 월,화 2일은 무급으로 부여가 됨.
3. 상담포인트
해당 직장대디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일에 맞추어 금요일날 신청한 경우로서 화요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임. 단,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