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병원비에 생활비 걱정까지… 돌봄휴직 있어도 못 써요”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무급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제도 인지도와 도입률도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휴가제’(81.7%)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육아휴직제’(79.4%), ‘배우자 출산휴가제’(71.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35.6%로 최하위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가장 도입률이 높은 제도는 ‘90일 이상 출산휴가’(80.2%)였고 ‘배우자 출산휴가’(60.8%), ‘육아휴직’(58.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7.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2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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