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요지
상당수 상담사례에 비추어 임신한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 사용 후 위로금 지급과 함께 퇴사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2. 사례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동의하나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약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황.
센터는 해당 직장맘의 직장 복귀에 초점을 두고 ‘육아휴직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 한다’는 설명과 함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후 상담하신 직장맘은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 기대되는 구직급여를 비교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고 이직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상담 포인트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 센터가 선택을 위한 대안 비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