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낮았던 기존의 ‘비효율 근무문화’를 벗어나기 위해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며 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고 휴식시간에 쉬는 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다.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친화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공동 지원제도로 확대 추진, 여성직원의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직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직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