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며,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다지며,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