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한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은 출산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같은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0만8천216명이었다. 이 중 분만 1개월 뒤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여성은 98.5%였다. 분만 3개월 뒤에는 92.9%로 하락했고, 12개월 뒤에는 81.3%까지 떨어졌다. 출산한 여성노동자 18.7%가 자녀를 낳은 뒤 1년 안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셈이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노동자 비율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분만 여성(10만8천216명)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469명이었다. 분만 여성 중 16.4%인 1만7천747명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노동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