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A씨는 자궁수축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줄 수 없다”며 “퇴사하라”고 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고충상담을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다.
직장맘 10명 중 6명은 임신·출산·육아기 고충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지난해 직장맘 고충 종합상담 3천862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