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1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약 1년 1개월 동안 교육업체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명목 월 1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한 번도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여야 하는 법 규정)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등).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관련 금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품을 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등).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개근한 경우 총 26개(1년 미만 근무에 대한 11개 및 만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내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센터에서는 내담자의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를 돕기 위하여 퇴직금 명목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포인트
1.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 금품을 매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