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수당 많은데도 기본급 오르는 ‘최저임금 아이러니’ 손본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이 14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과 비슷한 생산직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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