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9월 17일(토) 및 9월 24일(토), 도봉구 가족센터에서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두고 맞벌이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시 필요한 노동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나누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에는 ‘근로계약의 이해’를 주제로 노동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김지원 노무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연차유급휴가, 직장내 괴롭힘, 퇴직급여 제도 등을 다루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참여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모‧부성보호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진 노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모‧부성보호제도를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일‧생활 균형 전반의 퀴즈에 대한 답변를 하는 등 열의가 높았습니다.
맞벌이 부·모 노동자는 이번 교육에 연인원 20여명이 참석을 하였고, 노동법률교육으로 노동자로서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며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강의 이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 시간‧내용에 만족한다.”, “다른 교육이 진행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 “주위에 추천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교육 수강 이후에도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노동법률상담을 요청하기를 권유하였고, 노동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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