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도 ‘가능한 플랜’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號의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렇다.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임기내 노동시간 연 1800시간으로 축소 ▲ 노동시간 특례 업종ㆍ제외업종 축소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ㆍ연차휴가 사용촉진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칼퇴근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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