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신문] 육아휴직자의 영리활동


Q. 육아휴직 중인 당사 소속 직원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직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해당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리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2. 육아휴직의 거부 및 업무복귀명령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고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 또는 업무복귀명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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